등기의 방법이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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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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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방법이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기신청 시 납부의무가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관이 판단하여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등기의 방법(주등기, 부기등기)은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시 필요한 취득세 등은 각 해당 과세기관의 판단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해당 등기가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정액등록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03.12. 부동산등기과-8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제7조 제13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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