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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overview]

임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등기부에 생년월일 및 주소가 등재되는 관계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 발급의 서면과 취임승낙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임원 선임절차와 동일합니다.

1) 서류 준비시에는 일본, 대만과 같이 한국과 유사한 인감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와 국내에 외국인 등록 및 인감신고를한 외국인 임원은 내국인과 유사합니다.
2)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인감제도가 없으므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해당국가의 공증이 국내인감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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