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다양한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립준비과정 및 허가, 등기 등의 어려움 및 막연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관련전문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목적이 비영리이면 족하고,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설립과정은 크게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고유번호등록절차로 이루어지며, 설립동기를 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기준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