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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개인의 주거이며 재테크수단으로, 기업의 생산수단, 상품으로 다양한 욕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그 등기원인이 되는 의뢰인의 생생한 부동산거래현장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부동산거래의 법적 형태는 무엇인지, 해당 부동산거래의 법률적 위험성,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등과 같은 행정상 제한여부, 수익성, 교환가치, 담보가치 판단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동산거래가 안전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동산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여부 및 거래유형 결정, 거래리스크 자문
- 거래관련 지방세 절세방안 검토
- 거래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매매대상부동산의 법률상 하자, 행정상 제한 검토
-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토지이용규제 자문
- 부동산거래신고
- 근저당설정대상부동산의 담보가치 파악
- 임대차 법률관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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