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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overview]

* 외국인(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도 외국국적취득자입니다.

1) 처분
ᄀ.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ᄂ. 외국인이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ᄃ. 수임인이 신청하는 경우 로 나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거나 상담의뢰 바랍니다.

2) 취득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는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1) 처분
ᄀ.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위 외국인과 같습니다.
ᄂ. 수임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과 같습니다.
ㄷ.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처분합니다.

2) 취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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