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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overview]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업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절차[Foreign Investment Procedures]

본국이사회 결의 → 국내영업소 설치신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고은행 통장개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Liason office]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비 영업적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연락사무소 설치를 말합니다. 본사를 대신하여 연락업무, 시장조사, 마케팅 등 비 영업적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설치하게 됩니다. 지점 설치와 다른점은 등기가 강제사항이 아니며, 자본금이 필요치 않고, 유지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없이도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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