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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인 부동산개발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개발의 형태도 신축, 리모델링, 재개발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과 여러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의 필요, 대규모자금 소요,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부정책,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민감성, 개발시기와 전략의 중요성이 특징입니다.

본 사무소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에 있어 사전에 다양한 법적 위험성을 검토 및 예측, 제거하여 사업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부동산개발주체의 구성 및 부동산개발 SPC의 활용, 합리적 개발구조 설계에 의한 디벨로퍼, 주주 및 투자자, 시공사, 금융기관 등 참여 주체의 합리적 관계 및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며, 지주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무문제, 계약상 문제 지원 및 해법 제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존, 이전, 신탁, 근저당 설정 등기서비스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완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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