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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의 재테크나 내집마련 목적으로, 기업의 생산도구 확보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경매에 관계하는 채권자, 소유자(채무자), 입찰예정자, 임차인,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각 관점에서 필요한 법률수단의 사용 및 관련자문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실현, 권리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입찰예정자는 경매과정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낙찰 받기를 원하고, 본 사무소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대상 부동산 선정, 권리분석, 현장실사(임장활동), 입찰대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인도명령, 배당과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의 실익, 경매취소가능성, 경매신청, 배당 등에 관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유자(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경매취소가능성, 배당, 명도 등에 대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등 자문, 대위변제 필요성, 입찰 참여 필요성 판단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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