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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overview]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입하여 내국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1인당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이 되거나, 10%미만인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2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Foreign Investment Procedures]

외국인 투자신고(은행)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 등기 (법무사) (Applying for the court registration: about 3~4 business days)
→ 외투기업등록(은행) (Applying for the certificate of business, Bank)
→ 사업자등록 (Busines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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