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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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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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면 매매목록은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26.04.01. 부동산등기과-1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제6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및 제163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04호119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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