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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 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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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5 12: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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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 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달리 유효하게 성립한 신탁의 종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면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때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신탁 자체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됨으로써 위탁자의 종전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권리자인 위탁자는 종전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 효력이 없는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는 없다.


나아가 착오로 등기원인을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되었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종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2026.04.16. 부동산등기과-1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48조 , 신탁법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및 제10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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