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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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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1 13:54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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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첨기된 관리청의 명칭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 명칭(예 : 재무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리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됨과 동시에 설립되는 법인이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 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법인은 자신 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소유명의인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



(2019. 8. 14.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9조제7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5759호, 제7775호, 제927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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