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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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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4 14:17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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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바, 조합체는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각 합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7. 자 2005다5987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자 99다45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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