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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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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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또한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제1042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32, 3-46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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