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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인인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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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27 15:4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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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증인의 인증서면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25. 2. 28. 사법등기심의관-11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 제104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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