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의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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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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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경우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다.
3. 한편 등기원인을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대신에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첨부정보에 의하여 정관소정의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025. 2. 24. 사법등기심의관-1051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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