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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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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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 7. 8. 사법등기심의관-3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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