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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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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5 15:3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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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 방법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종기는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2.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민사집행법 제306조를 근거로 하여 촉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 촉탁서에는 직무집행정지의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 및 그 확정증명원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실효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취소결정문은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제2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연월일,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그 확정의 취지와 가처분 결정의 사건번호,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의 취지와 등기연월일을 각 기록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202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5649(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6) 판결 확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50051 가처분결정 효력상실 2025년 12월 2일 등기

(2025.12.02. 사법등기심의관-6400 직권선례)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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