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임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임차권 등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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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진
작성일25-11-26 17:19
조회45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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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습니다.
A라는 업체와 지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중인 사업자입니다.
A의 은행 담보권 설정이 선 진행상태에서 서,
시건장치의 한 방편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의 동의서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건물 지붕을 임대차하는 경우는 건물 일부임대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고, 일반적인 임차권등기신청 시 서류인 소유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표시),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막조도장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용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부분에 대한 건물도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현진님의 댓글
임현진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용알려주십시요. 주소지는 울산입니다.
필요서류를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요
관리자님의 댓글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것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